SEMYUNG

노무법인세명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급여관리, 아웃소싱 전문으로 4대 보험 대행해드립니다.

노무법인세명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급여관리 아웃소싱 전문으로 4대 보험 대행해드립니다.

노동게시판

제목'임금피크제' 대상되자 3급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전직"2024-05-11 16:53
작성자 Level 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도서관으로 전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3월7일 K씨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K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A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했다. 그런데 K씨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자 사용자는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원래 일하던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도서관으로 전직을 시켰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크게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유지형'로 구분된다.

사용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자리인 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중노위는 사측이 K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때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3급 대표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일환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적정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원문; '임금피크제' 대상되자 3급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전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노동게시판

제목'임금피크제' 대상되자 3급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전직"2024-05-11 16:53
작성자 Level 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에 6급이 관장으로 있던 도서관으로 전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3월7일 K씨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직 구제신청에서 K씨의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A도서관의 전문직 사서 3급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했다. 그런데 K씨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자 사용자는 K씨의 임금 일부를 삭감하고 원래 일하던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고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도서관으로 전직을 시켰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크게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유지형'로 구분된다.

사용자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로 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업무경감이 가능한 자리인 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중노위는 사측이 K씨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때 전직 이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B도서관이 A도서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3급 대표도서관장을 6급이 관장으로 있던 B도서관으로 전직한 것은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K씨에 대한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이 고령사회인 우리나라 여건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일환으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의 전직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직의 정당성 여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사유로 적정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하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원문; '임금피크제' 대상되자 3급을 6급 자리로…중노위 "부당전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