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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원지법, “사업주 참여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에 다이빙해 중상이면 업무상 재해”2023-08-10 16:14
작성자 Level 10

근로자가 회식 중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다에 다이빙을 했을 때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원인 A(2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경남 통영의 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오후 10시께 일행들은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의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당시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다이빙 등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사업주 참여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에 다이빙해 중상이면 업무상 재해” - 부산일보 (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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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원지법, “사업주 참여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에 다이빙해 중상이면 업무상 재해”2023-08-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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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식 중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다에 다이빙을 했을 때 크게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원인 A(2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경남 통영의 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서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다.

당시 A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오후 10시께 일행들은 해수욕을 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의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 요양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당시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술 게임 등으로 술을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사업주가 주관하고 참여한 업무상 회식에서의 과음이 다이빙 등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사업주 참여 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에 다이빙해 중상이면 업무상 재해” - 부산일보 (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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