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회사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자동차의 직접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기아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71명,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59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 승소를 확정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0억원, 현대차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약 57억원을 회사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인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와 사내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청 소속 정규직과 함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도 기한 비정규직으로 무제한 쓰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다. 사측은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예 떼어 내 도급한 것이라며 맞섰다. 파견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