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
- 시급 9,620원(월 209H 기준, 2,010,580원) 인상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 금품은 각각 월 최저임금의 5%(100,529원)와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 2.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3. 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시간 특례규정 일몰 - 2022.12.31.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 8시간을 한도로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여 1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었음 - 일몰기간 연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도 2023.1.1.부 주52시간제 적용 4.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요건 중 전속성 요건 페지 등(시행: 2023.7.1.) - 배달종사자 등 특고종사자가 여러 사업장에 종사하여도 모두 산재보험 적용 - 특고종사자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상액 적용 5.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시행: 2023.8.18.) -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6.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율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