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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게시판

제목노동계,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의미있는 진전" 환영2023-08-10 16:24
작성자 Level 10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도 정부의 노조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한참 못 미치고 노동기본권 보장도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라며 "현행 노조법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일부 조항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심의를 지연시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환노위 소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노동계,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의미있는 진전" 환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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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계,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의미있는 진전" 환영2023-08-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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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제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손배가압류 문제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사측의 보복성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숨바꼭질을 해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파업을 하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도 정부의 노조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다만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한참 못 미치고 노동기본권 보장도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라며 "현행 노조법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상 일부 조항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안 심의를 지연시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환노위 소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노동계,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의미있는 진전" 환영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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