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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게시판

제목권기섭 고용차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없앨 것"2023-08-10 16:24
작성자 Level 10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행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차관이 밝힌 근로시간 개편안은 정부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수립을 맡아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권고한 안이다.

연구회는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전환하자고 권고했다. 기업·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현행 일주일에 12시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월 단위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주에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의무 휴게시간을 주자고도 했다. 이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대신 연장근로를 몰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근로시간이 적어지면서 근로시간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권 차관은 또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연근로제 역시 까다로운 도입 요건과 근로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의 미비로 활용이 낮은 상황"이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권기섭 고용차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없앨 것"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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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권기섭 고용차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없앨 것"2023-08-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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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노사가 원하면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해 '1주 단위' 연장 근로 칸막이를 없애고,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 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게 해 근로자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열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행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차관이 밝힌 근로시간 개편안은 정부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수립을 맡아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권고한 안이다.

연구회는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전환하자고 권고했다. 기업·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현행 일주일에 12시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주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월 단위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주에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의무 휴게시간을 주자고도 했다. 이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대신 연장근로를 몰아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근로시간이 적어지면서 근로시간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권 차관은 또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한 사람이 한 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유연근로제 역시 까다로운 도입 요건과 근로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의 미비로 활용이 낮은 상황"이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권기섭 고용차관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 없앨 것"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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