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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게시판

제목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2025-10-04 17:12
작성자 Level 8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기사원문; 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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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2025-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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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며 이를 반영한 하한액이 1일 6만6048원으로 현재 상한액인 6만6000원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올해 상·하한액 차이(약 2.8%)와 유사한 수준인 6만81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기사원문; 최저임금 올라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상한 日6만81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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