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복직 후 1개월까지 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에서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 하한액(6만6048원)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일액의 8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하한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최소 실업급여 지급액(1일 8시간·30일 기준)은 192만5760원에서 198만1440원으로, 월 상한액은 198만원에서 204만3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전 기간인데, 2026년부터는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지원금 지급 방식도 현재는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나머지 50%를 사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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