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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게시판

제목공무원·교사도 5월1일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2026-04-06 17:58
작성자 Level 8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 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은 쉴 수 있게 됐지만,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에는 노동절인 1일(금요일)과 어린이날 5일(화요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된다.


기사원문; 공무원·교사도 5월1일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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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무원·교사도 5월1일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2026-04-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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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다.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 되면서 일반 근로자들은 쉴 수 있게 됐지만, 법정 공휴일로는 지정되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5월에는 노동절인 1일(금요일)과 어린이날 5일(화요일) 사이에 있는 4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된다.


기사원문; 공무원·교사도 5월1일 쉰다…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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