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프리랜서·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사각지대 보호 확대를 요구해온 노동계까지도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나서면서, 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패키지로 추진한다. 계약형식 불문하고 '일하는 사람' 개념 도입…근로자 추정제도 신설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을 확장한 것이다.
노동관계법의 대표격인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이나 플랫폼 경제 성장 등으로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기준법 등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일하면 일단 법적 '근로자'" 추정제 추진…노사 모두 한숨, 왜?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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