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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게시판

제목"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2025-12-26 16:51
작성자 Level 8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사 의견과 전문가 논의 결과를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기사원문; "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 :: 공감언론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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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2025-12-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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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산업안전 등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간주하고, 정리해고도 쟁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동부는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사 의견과 전문가 논의 결과를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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